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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과 결과보고서 무료샘플파일 다운로드

직장상식 지식채널

by gazetkim 2024. 11.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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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절차

아동학대 피해 하동 보호 및 지원 절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아동의 인권과 권리 보호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직군인

의료인, 의료기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약 60여 가지가 넘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이 이에 모두 속하므로, 본인의 회사 및 개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성원 일부만 교육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시 가능한 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직장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다른 법정의무교육 글에서도 강조한 내용이지만,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연말이면(요즘은 연중...) 다양한 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는데 모두 무시하면 된다. 대부분 무료를 빙자한 유료이거나 광고 및 홍보를 수반하는 교육이므로(물론 정상적인 업체도 드물게 있을 수 있다!), 현혹될 필요는 없다.

관리자나 대표자의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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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은 크게 개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직장 내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자료(동영상 자료)를 함께 시청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집합교육의 동영상 교육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 메뉴에서 '콘텐츠 신청'(동영상 신청) 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므로, 교육 동영상 화면 사진 1장 이상, 교육 참석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사진 1장 이상, 교육 참석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결과보고서 작성 시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아무래도 개별교육보다는 결과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메뉴 사진

 

 

개인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교육 동영상과 교육 참석자 사진이 겹치도록 촬영한 3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추천하며, 부재자는 별도의 교육동영상 및 교육 참석자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집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을 충족하는 1시간 이상 동영상이라면, 그 출처 및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정리한다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집합교육의 또 다른 방법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아래의 개별교육을 가장 추천하고 그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집합교육을 추천하는바 이 방법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에 제시되는 방법 혹은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2. 개별교육

개별교육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교육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관련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후 이수증을 출력하는 교육방식으로,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교육 관련 사진이나 참석자 서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집합교육과 개별교육을 직장 내에서 모두 해 본 결과 집합교육보다는 이 개별교육을 추천한다!

 

개별교육을 위한 인터넷 웸사이트는 크게 6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데, 모두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므로 일부 사이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외의 교육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개별교육이 가능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3) 경기도 지식(https://gseek.kr)

 

 

이밖에도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교육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사이트가 있으며, 지역의 업종과 관련한 기관에서 특별히 안내되는 곳이 없다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나 '경기도 지식'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위의 웹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한 후, 이수증을 각각 프린트 혹은 PDF파일 등으로 저장한 후, 관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교육 대상자들의 이수증을 수합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명, 소재지, 교육일시, 교육대상 및 이수인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집합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교육 시 촬영한 사진이 첨부자료로 첨부되어야 하며,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이 들어간 자료도 첨부되어야 한다.

집합교육 시 부재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부재자 교육을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관련 교육 사진을 결과보고서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정리해야 한다.

개별교육 시에는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종이 혹은 파일형태)을 첨부하면 된다.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수증은 되도록 파일형태로 수합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간혹 오프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프린트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보내온 공문 혹은 안내를 참고하는 것으로, 정해진 결과보고서 양식이 있거나 첨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제출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안내되는 결과보고서 양식이 없다면 아래의 결과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란다.

 

직장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무료샘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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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직접 제출해 본 결과보고서를 편집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로 한 파일이다. 업종에 맞도록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특히 교육 대상 및 이수인원 및 교육장소 등을 실제 교육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증빙자료'란에 교육내용 및 특이사항(대장자, 이수자, 부재자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0.03MB

 

 

이상 직접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본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는 범위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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