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직장 내에서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가장 먼저 의무화된 교육 중의 하나로 자체교육 또는 업체를 통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굳이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자체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담당자나 관리자께서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자기들한테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일날 것처럼 말하는 업체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물론 다른 법정의무교육 대부분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더더욱 외부업체의 '무료'라는 말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기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모든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육의 내용보다는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그 역시 교육방식 못지않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일지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당 샘플도 무료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회사,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무조건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직장이자 대상자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교육담당자는 업무에 따라 누구를 제외시킬지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이상 보통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온라인 강의 수료, 외부강사 초빙 등을 포함한 위탁교육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초창기에는 온라인 교육이 없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는 이 방법이 가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교육은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배포한 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 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 사진, 교육자료 등의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이 인정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지역 및 업종에 따라 안내되는 웹 사이트가 있으며, 사이트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이 다를 수 있음)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대상자(직원들)가 개별적으로 개설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위한 자료는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아래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privacy.go.kr)에서 대부분 얻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방법
공문등으로 따로 안내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배움터'라는 곳에 접속하여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배움터(https://edu.privacy.go.kr/)'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온라인교육(단체수강)'을 클릭합니다.
2. 교육안내 하단에 있는 '교육담장자' 메뉴를 클릭한 후, 맨 아래의 '교육담당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증을 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교육담당자는 회사명 및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적당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개설합니다. 강의는 업종에 따른 강의, 총 강의 시간 1시간 이상의 강의를 선택하여 강의 개설을 마무리합니다.
5. 위에서 개설된 강의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직원들은 각각 '개인정보배움터'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해당 페이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6.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수강)을 인정되는 방식으로 완료합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위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개설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수료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특정 달, 혹은 정해진 달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일지 작성방법
자체교육(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육일지와 교육자료, 교육사진, 교육 참여자 서명록 등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위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일지와 수료증(파일형태 혹은 종이문서)이 필요합니다. 수료증은 해당 직원이 수강 완료 후 해당 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각각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료증이 교육 참석자 서명을 대신하지만, 서명록과 교육수료증을 따로 프린트해서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지에는
1. 교육일자 및 시간(온라인 교육일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공지한 기간을 작성)
2. 교육대상자(교육 대상자 명 수)
3. 교육방법
4. 교육목적
5. 붙임(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수료증)
교육일지 무료 샘플
이렇게 작성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일지 및 샘플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 및 교육일지 작성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시점 이후 관련 제도가 바뀔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종에 따라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오류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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