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하거나 관련 기관의 공문을 받고 촉박하게 실행할 경우 잘못된 정보나 불법 홍보 혹은 유사교육업체 등에 노출되어 불필요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이 조심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사업주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자에 속합니다.
부배중인 직원의 경우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역시 교육대상자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제외할 수 있는 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기보다는 직장 내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 제외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근 임원 아주 짧은 기간만 근무한 근로자 등은 제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모두 교육 대상으로 삶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에는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의 존중' 등필수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의 추가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관련단체 등에서 구하게 되는 대부분의 교육자료 및 배포, 게시 자료에는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실시 주체 및 실시 방법
교육 실시 주체란 교육을 누가 하느냐의 구분으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체교육은 사업주나 내부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내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탁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맡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주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간이교육'인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간이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담당자라면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의 내용은 물론 아래의 내용 대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에 대체되는 것으로, 리플릿 등의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등의 방법이 모두 인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구해서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곳에 게시한 후 공지, 직원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자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교육일지의 작성 및 보관 및 결과 제출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날짜, 장소, 주체, 교육의 내용, 교육인원, 교육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형식은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일지의 작성은 교육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온라인이나 외부교육 등을 통해 수료증, 이수증, 출석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파일 및 서류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및 서명 혹은 교육 증빙 서류 등)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교육일지 등은 작성해서 보관해 놓아, 해당 지역 관련 기관, 업종과 관련한 기관, 지자체 등의 점검 등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간이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보관할 수 있는 교육일지 양식과 참석자 명단 등의 파일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공유드리며,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업종이나 관련 기관의 공문,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및 마무리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중 간이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교육을 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난감할 수 있지만, 매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 서류 및 증빙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교육일지 등만 잘 작성되어 있으면 관련 기관의 점검은 물론 제출의무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교육에 현혹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광고팩스는 그나만 양반이지만, 전화로 자기들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말처럼 무료교육이라고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보험, 물품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사 역시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당연히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소속기관 연락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교육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직장의 인원이 50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더 확대하면 300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장의 상황에 따른 교육방법 및 방식을 잘 구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시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충족되어 있는 교육자료인지 문제가 없는 교육방법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1회의 교육이 1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단히 교육일지를 작성한 후 보관하시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큰 문제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업무를 보면서 축적된 개인적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종 및 법령의 변동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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