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잊어버리는 지출비용이 없도록 하고, 회사의 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자각 아닌 일반 직원이 입출입이나 회계관리를 한다면 더더욱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출결의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아니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처리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할까?
하지만, 전자증빙을 하는 지금의 시대에도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증빙되지 않는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영수증은 커녕 일반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증빙을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놓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꼭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식을 했는데,
만취한 직원들에게 택시비나 대리비를 현금으로 현장에서 급하게 지급한 경우!
지인의 관혼상제에 급하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부조하게 된 경우!
평소 거래하지 않았던 영세업체와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를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보조적 수단으로 지출을 증빙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결의서는 비정규지출증빙으로써 간이영수증과 같이 지출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잘 정리해 놓는다면 세무 처리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적 도움을 받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처리 서류 제출 시 이 지출결의서를 드리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지출증빙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출결의서 양식은?
지출결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하는 기재 항목은 있습니다.
우선,
지출날짜가 있어야 하고,
지출금액
계정과목
지출에 대한 상세 내용(가급적 자세히)
지출자 및 서명(부서, 성명, 직책 등)
승인자 및 서명(부서, 성명, 직책 등)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샘플 파일 참고) 아주 간단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지출자 및 승인자가 더 많거나 다양하다면 해당 항목을 더 늘려주면 되며, 확인 항목에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주시면 세무처리시 대부분 보조증빙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지출결의서 양식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신 후 적절한 양식을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을 엑섹파일로 첨부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지식안에서 작성해 본 지출결의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정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및 무료 교육일지 파일 제공! (3) | 2024.11.05 |
---|---|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정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교육일지, 증빙서류, 서명록 등 작성방법과 무료 샘플 자료 공개 (5) | 2024.10.23 |
노무서식 중 사직서양식(사표서식) 작성요령 및 무료 파일 받아가세요~ (0) | 2024.09.20 |
재직증명서 내용 작성요령 및 양식 샘플파일 무료로 받아가세요 (0) | 2024.09.20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정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육일지(보고서, 증빙서류) 무료로 샘플 받아가세요~ (1) | 2024.09.19 |